이주영 새누리당 특보단장은 2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2003년 금융감독원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압력성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 문 후보 측에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선 문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사정을 잘 모르는 측근들이 '사실이 아니다', '정치공세다'고 운운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지난 19일 선대본부 회의에서 "문 후보가 2003년 7월 금감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의 대량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압력성 청탁전화를 해 바로 업무정지가 되지 않고 8년 뒤에야 됐다.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8년간 방치됐고, 9조원의 금융사기로 확대돼 대량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문 후보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단장은 "당시 문 후보가 속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로비 성공'의 대가로 2004~7 년 59억원 규모의 사건을 수임한데 이어, 2008년부터 영업정지가 된 2012년까지 10억3000만원을 더 수임해 총 7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 이에 대해 이 단장은 "검찰이 대선후보라는 이유로 부실 수사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거듭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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