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동원된 할머니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손배소의 원고는 1944년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양금덕(81)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이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은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한 뒤 2008년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 제기는 1999년 일본에서 이뤄진 소송에 이어 두 번 째다. 이번 소송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할아버지들이 대법원에서 5월 최종 승소한 뒤 처음 제기되는 소송이다. 대법원은 당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일제 피해자의 권리문제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가 없다"며 "당시 한일 양국의 정부가 합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의식민지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청구권과 관련이 없어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시민모임은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소송의 원고, 일본에서 온 변호인단 등과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측의 무성의로 최종 16차 협상이 결렬되자 7월부터 미쓰비시 자동차, 니콘 카메라, 기린 맥주 등 미쓰비시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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