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장과 선원 등 11명이 불법조업을 막던 우리 해경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중국선주 측이 나머지 나머지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담보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단동선적 93t급 쌍타망 어선 요단어 23827호(주선) 및 23828호(종선)의 선주 측은 해경이 부과한 담보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최근 전달해왔다.
해경은 23827호와 23828호가 16일 오후 3시45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약 90㎞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사실을 확인, 각각 7000만원씩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어획물을 압수했다.
해경은 선주 측이 모두 1억4000만원의 담보금을 모두 납부하면 구속하지 않은 중국 선원 12명을 모두 절차에 따라 석방할 방침이다.
중국 선원 12명은 해경에 나포, 압송돼 조사를 받은 뒤 현재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억류된 자신들의 어선에서 해경의 감시 속에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선장과 선원 등 11명은 불법조업 당시 우리 해경의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