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용산 사태'와 한진중공업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사회통합의 근간은 법치주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낮은 준법의식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용산사태를 예로 들며 "재개발과정에서 전세 세입자의 80% 이상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 퇴거했지만 나머지 불복한 사람들이 대책위를 구성한 다음 전국철거인연합회에 가입하면서 임대 상가를 요구해 불거진 사건"이라며 "일명 '골리앗 투쟁'을 통해 경찰에게 염산을 뿌리는 등 과격 행동을 하다가 결국 망루가 무너져 경찰과 농성자가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또 "약자라고 다 보호해야 하나. 악한 약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사회적으로 학습효과가 생기고 이것이 관행으로 작용해 결국은 법치가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같은 문제가 생길 때 법이 뒷전으로 밀리고 힘으로 해결하려 들면 사회적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용자 또한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을 지적하며 "법조계 스스로 오해나 불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반성해야 하고 형식적으로 기계적인 법률의 해석·적용이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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