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2.9㎢)의 2천122배에 이르는 국토가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상의 면적 및 경계, 좌표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새누리당)의원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국토 면적(9만9천828㎢) 중 6.2%인 6천154㎢가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조사된 1만6천533㎢의 토지 중 2천275㎢(13.7%)가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났다 또 경북도의 지적불부합지 면적은 299㎢였으며, 영천시가 40㎢, 영주시가 36㎢, 안동시가 33㎢, 예천군이 28㎢, 봉화군이 23㎢, 영양군과 상주시가 16㎢, 청송군과 성주군이 11㎢, 포항시와 영덕군이 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및 지침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 의원은 “지적불부합지의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에 대해 국민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일선 지자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업무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상의 면적, 경계, 좌표 등 토지표시사항이 실제현황과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