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토양오염의 주범인 주유소에 대한 대책을 촉구 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모두 228곳으로 토양오염으로 적발된 각종시설 중 79%가 주유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원인은 주유소 땅 속에 묻어놓은 강철 탱크가 녹이 슬면서 기름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환경부는 이와 같은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2006년부터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1만5,154개소의 등록된 주유소 가운데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곳은 불과 2.7%인 413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클린주유소로 지정 받으려면 기름 누출 등을 막는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넘침방지시설, 누유경보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억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해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인 것이다. 한편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혜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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