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등의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방제선과 방제장비가 기준에 맞지않게 배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저장 용량이 법정기준(240㎘/h)에 못미치는 169㎘/h 규모의 기름 저장 시설을 제주항만에 배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항만에 50t급 이상 방제선 1척을 포함해 75t 이상의 방제선과 740㎘/h의 기름 회수 능력이 있는 방제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충남 비인항과 보령항에 방제선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항을 포함해 인천·울산 항만 등 4개항에 배치된 방제장비의 기름회수 능력은 법정 기준보다 822㎘/h 부족했다.
감사원은 기름 저장 용량을 정확히 파악한 뒤 기준에 맞게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배치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공단이 2007년 7월 별도의 공모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원급인 본부장을 채용하고 지난 2월 재계약한 사실과, 2010년 8∼9월 모집공고를 거치지 않고 2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뒤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