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추천장을 26일부터 검인해 교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까지 중앙선관위에 18대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 무소속은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강지원 박광수 박종선 이건개(가나다순) 후보 등 5명이다.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는 중앙선관위가 검인한 추천장을 사용해 전국 5개 이상 시·도에서 3500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한 시·도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총 추천인수는 6000명을 넘을 수 없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추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검인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며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6000명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