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이나 근린상가주택도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 또는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가구 수에 관계없이 모두 확장·변경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발코니 설치기준 고시에 따르면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변경이 가능한 반면,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건물 당 2가구에 한해서만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건물주가 발코니 확장을 용적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 왔다. 문제는 단독주택 중 공동주택과 유사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다. 다중·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공동주택과 주거형태가 비슷하지만 세대별 등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다중·다가구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어려운 문제를 겪어 왔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의 건물로 보통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투룸형' 가구로 이뤄졌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로 구성되며 흔히 상가주택과 같은 소형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다중·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는 가능하지만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국의 다중주택 6868동, 다가구주택 50만8651동 등 총 51만5519 주택이 발코니 확장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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