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5/100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조달청은 지난 달 시행된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의 조기 확산을 가져올 수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시작된 보증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종합쇼핑몰 등록 조달업체들은 그동안 물품 납품시마다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달 10월10일부터 조달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도록 하자보수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은 시행초기로 현재 2개사가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를 이용하고 있다.
해당기업들은 보증수수료가 평균 86% 절감됨은 물론 담당 인력을 생산·제조·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배치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제도의 확대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다른 보증기관들과도 업무협약체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