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76개국 보건 분야 인사들이 참석하는 금연 관련 국제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FTCT(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 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한다.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해 제5차 총회 의장인 리카도 발레라 우루과이 보건부 장관,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 장관 등 20여명의 장관급 인사와 176개국 보건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 기간 중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하는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각 국 대표단과 보건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12일 우루과이에 이어 15일 호주와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Protocol)가 채택된다. 의정서는 협약 제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2008년 제1차 정부간 협상기구(INB) 구성 이후 총 5차례 논의돼 올 3월 제5차 INB에서 의정서 초안(draft)이 합의된 바 있다.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소비)세 방식, 납세필증 부착 등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경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당사국에서 적용되면 향후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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