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등 급전이 필요할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험계약을 통째로 끊기보다는 중도인출기능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사항' 자료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므로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초기엔 돌려받을 환급금이 거의 없고, 저축성보험도 원금 수준에 도달하려면 7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걸릴수 있다.
또 중도해약하면 향후 동일한 조건의 보험상품 가입이 거절될수도 있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처음 가입했던 계약의 보험료 보다 더 비싸질수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며 보험 유지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긴급자금이 필요항 경우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약관에서 정한 조건 아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금 일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연 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돈을 받고, 추후 형편이 나아지면 인출금액을 납부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시 인출금액만큼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줄어든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약관 대출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80~90% 수준내에서 돈을 빌릴수 있다.
지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 ATM(CD기)으로도 본인확인 절차 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이자를 납부내야 하며 이자가 연체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연체금을 빼고 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자동대출납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된다.
계약변경제도도 보험료 부담을 더는 방안이다.
매월 보험료 10만원을 내고 1억원을 보장받는 보험을 들었다면 매월 납입금을 5만원으로 줄이고 5000만원만 보장받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까지 낸 보험료를 만기까지 모두 낸 것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