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면허운전 중 발생했거나 마약·약물중독 중인 상태에서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해진다.
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소비자 권익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2002년 전면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에서는 자동차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 중 상법 조항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 등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해당 약관이 상법보다 불리하게 규정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된다.
보험사의 면책조항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용하는 '피보험자 개별적용'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씨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뒤 B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기존에는 A, B씨 모두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A씨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행시기를 현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서 '보험청약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강화한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예정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된다.
어려운 용어들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던 약관도 앞으로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교부한다'는 용어를 '드린다'로 순화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고쳐진다.
획일화된 상품 구성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I, 대인배상II, 대물배상)과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보험 중 자신의 손해에 대한 보험은 면책사유 등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다른 보장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을 오는 12월 중 추진하고 2013년 4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