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고 20억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포상금을 더 많이 주기위해 과징금 기준구간과 지급기준율도 끌어올리는 한편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불법다단계 판매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선이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원 높아진다. 자체 임직원이 아니면 캐내기 어려운 담합행위의 속성상 내부제보자의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상한선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담합사건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바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에서 35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에게 423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제보자에 대해선 5248억원의 포상금을 내렸다. 또한 2007년 7월에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업체들이 15년간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 511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억 1026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005년 4월 공정위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단일 신고자에 지급한 최고액이었다. 포상금 최고한도 격상 조치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포상금을 매기는 근거기준인 과징금 기준구간과 지급기준율도 상향조정했다. 현재는 담합사건에서 과징금 5억 이하 구간은 10%,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5%, 50억 원 초과 구간은 1%씩을 포상금 지급 비율로 삼고 있다. 최종 포상금액은 여기에 증거수준(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을 곱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50억 구간까지는 10%, 50억 초과 200억 이하는 5%, 200억 초과 구간은 2%의 지급기준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규모와 제보자의 증거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지금보다 2배 이상의 포상금을 방출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징금 부과액이 1000억, 증거수준이 최상일 경우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12억 2000만원만 받았지만 6일부터는 2배가 넘는 28억 50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최고액을 1000만원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신고 포상금제 인상조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내년도 홍보비 예산을 올해 45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37.7%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 포상금 지급수준 상향조치로 내부임직원에 의한 신고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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