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항공티켓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총액운임 표시제란 고객이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등 전체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다.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승객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할 때도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보여줘야 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등 7개 국적 항공사들은 모두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항공사들은 아직 한 곳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