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및 급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학교회계직원이란 각급 학교(기관)에서 교육, 급식, 행정업무 등을 지원, 보조키 위해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 받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 단체는 ▲교육감 직접고용 ▲호봉제 도입 ▲고용안정 ▲교육공무직 도입을 요구하며 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참가 예상인원은 약 300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특히 학교 급식종사자가 많이 참가해 학교 급식 차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은 사전 대비책을 학교에 안내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은“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이 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하지만 교육감이 도내 공립학교 795개교를 총괄해 학교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직종의 학교회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채용권을 가진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이 되며,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노동조합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을 요구하지만 이는 선행조건으로 시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보장해 고용이 안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파업에 따른 학교 현장의 교육과 학생급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종별 대처방안을 안내했으며, 급식종사원이 파업으로 급식이 불가능한 학교는 1단계로 빵 우유 등 대체 식품, 2단계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토록 하고, 기타 직종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는 교직원이 업무를 대체토록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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