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이 12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영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임의제출 자료들을 특검팀이 검토한 결과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영장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통지했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에 따라 승낙을 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따라서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집행불능이 됐고 집행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일부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받았으나 부족하다고 보고 직접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파견된 이헌상 조사부장과 서형석·권영빈 변호사 등 특검팀 관계자 5명이 압수수색 집행시도에 참여해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한번으로 효력이 끝난다"면서 "충분치는 않지만 받아온 자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검이나 검찰이 청와대 인근 제3의 장소이지만 청와대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5년 '유전 의혹' 특검 때는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 제3장소에 청와대 컴퓨터를 옮겨놓고 필요한 자료만 제출받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이미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하지만 청와대 관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확정하는 등 사실상 마지막 고비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은 예우 차원에서 소환조사나 방문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 측에서 먼저 자신을 소명할 진술서를 보내 특검팀이 추가 질의서를 보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 역시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