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겨울철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8~10일에는 영동지역, 올해 설 연휴기간인 1월24~25일에는 전국지역, 1월31~2월1일에는 영남지역에 폭설이 내렸다. 예상치 못한 폭설에 대비, 국토부는 장비, 인력 및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 장비에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07% 늘어난 제설장비 4232대를 확보하고 제설인력은 지난해 보다 115% 늘어난 5225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 국토부가 지원하는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 10개소에서 염화칼슘 6만1151톤, 소금 24만5445톤, 모래 11만9000㎥ 등을 비축·확보했다.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는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늘렸다. 폭설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설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취약구간 중점관리를 위해 주요 고개길이나 응달구간 167개소에 CCTV를 설치해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기상상황 악화시에는 적설량 기준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노면 적설량이 10㎝이상 또는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면 통행제한이 실시된다. 일반국도는 노면 적설량이 10㎝이상 등 폭설로 장기간 차량고립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돌입하면 각 기관들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에 따른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특히 국토부는 심각단계시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하고, 한국도로공사는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로제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설차량에 GPS 관제 등이 가능한 '도로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가급적 대중교통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