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뒷돈을 받은뒤 대놓고 특정 책을 홍보해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예스24(YES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4곳의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특정 출판사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고객들의 눈을 현혹해 책을 광고해 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업체당 기본 과태료 규모는 500만원으로, 3차례에 걸쳐 법을 어긴 상습범인 인터파크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덜미가 잡힌 4개 온라인 서점들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체 홈페이지에 있는 서적 소개 코너에 출판사들이 찍어준 책들을 집중적으로 등장시켰다.
서적 소개 코너는 온라인 서점 업체별로 '기대 신간', '추천 기대작' 등의 명칭으로 운영된다.
그 대가로 예스24사는 기대신간이란 코너에 올린 책은 건당 250만원, 주목신간은 100만원을, 인터파크사는 급상승 베스트 코너에 올린 작품은 120만원, 핫클릭은 70만원을 받아챙겼다.
또한 교보문고는 잇츠 베스트(IT'S BEST) 란에 100만원, 리뷰 많는 책은 70만원을, 알라딘은 화제의 책은 150만원, 추천 기대작과 주목신간은 각각 75만원씩을 벌어들였다.
내로라하는 대형 온라인 서점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작품이다보니 고객들은 철떡같이 믿고 구입할수 밖에 없었다.
땅짚고 헤임치기식 수법으로 4대 온라인 서점이 지난해 벌어들인 광고수입은 14억 4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곳인지, 아님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해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곳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책 판매를 둘러싼 은밀한 뒷거래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앞으로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