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34)의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시형씨에게 물려주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이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시형씨를 형사고발할 것인지 여부는 국세청이 결정하게 됐다. 이광범 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30일간에 걸친 특검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형씨의 증여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다만 시형씨의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지면적,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김 전 처장, 김태환씨 등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제반 증거가 시형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시형씨가 김 전 처장, 김태환씨 등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옥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됐다. 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해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대신 '직업과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1항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중소기업 다스의 직원으로 부지 매입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이 대통령 부부의 편법 증여로 판단했다. 이광범 특검은 "시형씨가 매입대금 12억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했다"며 "김윤옥 여사는 사저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하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아들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67)과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경호처 김태환씨(56)는 국가에 약 9억7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씨(47)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에 대해서 사저부지 매입 실무를 사실상 주도했으며 경호처가 실제보다 땅을 비싸게 매입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는 매입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지별 감정평가액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매입가격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 전 처장과 김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 2606㎡ 가운데 경호 부지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790여만원인에도 42억8,000만원에 매입해 국가에 약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25일 내곡동 토지 원주인인 유모씨와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번지의 283㎡와 20-36번지의 147㎡를 시형씨 명의로 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20일 2차 계약에서는 시형씨의 20-17번지 지분은 330㎡로 늘어나고 20-36번지의 지분은 97㎡로 줄였다. 이들은 이런 계약 변경을 통해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았던 20-17번지의 시형씨의 지분을 늘려 국가에 손해를 끼쳤고 반대로 시형씨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보게 만들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이광범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기간 연장 거부 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사저 부지 매입과 건축에 관한 제도, 경호처 문서관리 행태 등 개선도 요구했다. 이 특검은 마지막으로 '수사과정에서 기소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에 넘겨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특검팀은 종결해 공소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수사기간의 제한, 수사 비협조 등으로 일부 부족한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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