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14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일부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임혐의 적용과 증여 결론에 대해 일방적인 법률적용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특검수사결과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지난 번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아들)이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 아버지로 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 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경호처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부지가격을 20억원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며 "특검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적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료제출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에 보존돼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출석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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