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이르다는 지적을 받던 증권사의 대출 상환금 접수 마감시간이 한시간 연장된다. 또 고객에게 불합리한 약관변경을 무조건 고객에게 알리도록 랩어카운트의 약관이 변경되는 등 고객불편을 야기하던 금융투자업계 관행이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가동된 금융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의 대출상환금 접수 마감시한이 기존보다 한시간 늦춰진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신용공여 관련 상환 마감시한을 만기일 오후 4시로 제한해 운영 중이다. 온·오프라인 모두 이 시간이 지나면 당일 상환처리가 안되면서 연체로 처리되면서 하루치 이자가 발생했다. 반면 은행권과 보험권에서는 당일 자정까지만 입금되면 처리가 가능하며 2금융권도 오후 9~10시 까지만 입금되면 처리해주던 상황이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던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 규정상 고객의 예탁금을 증권금융 등 다른 기관에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시간이 이르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금융의 대출금 상환시한을 기존보다 한 시간 연장토록 한뒤 증권사에게 자발적으로 마감시간을 한시간 가량 연장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랩어카운트 약관도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랩어카운트란 고객이 예탁한 재산을 증권사가 고객 투자 성향에 따라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 고객이 랩어카운트 상품에 가입할 경우 약관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불리한 변경에 대해서도 내용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약관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알리도록 약관 변경을 지도할 예정이다. 선취수수료 반환기준에 대한 내용도 약관에 반드시 기재토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이나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관행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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