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에 대한 제조자와 원산지와 제조일, 사후수리(A/S) 책임자 같은 필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18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많은 의류와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은 품목별 특성에 맞는 필수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소재와 제조국 제조자 등의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식품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져야 한다.
또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와 동일 모델이 출시된 년월 그리고 A/S 책임자 등이 온라인상에 드러나야 한다.
아울러 34개 품목 모두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고객들에게 전달되야 한다.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배송지연이나 반품비용 과다청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런 정보는 색상을 차별화하거나 테두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사업자가 양산되는것을 막기위해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됐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단순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체제로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형 쇼핑몰의 주력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펼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는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