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인터넷의 음란물과 불법저작물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방통위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집중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 5월부터 등록한 사업자만 웹하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웹하드 서비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웹하드 서비스가 생기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기간을 통해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를 추려내 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1대 1 파일공유(P2P)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홈페이지(www.스마트보안관.한국) 또는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77)로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고한 사이트가 미등록 업체일 경우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 중 적발된 미등록 업체는 점검기간이 끝날때까지 자율적인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초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