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의 대학교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한민국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제도,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대통령실장도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쇄신과제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국회쇄신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모두 4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먼저 국회의원의 의원직 외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학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은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보류키로 했다"고 특위 관계자가 전했다.
특위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선 계속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도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또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 이상이거나 금융·부동산 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경우, 또 △제명 또는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특위는 국회 내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차원에서 국회법상에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 행위의 죄'를 신설키로 했다.
특위는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국회 내 폭력행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보좌직원도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토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인사 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고, △국회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 요구 권한을 강화토록 했다.
또 특위는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일부 처장·청장을 포함해 22개 장·차관급 공직을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쇄신과제 이행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회쇄신 관련 추가사항을 계속 논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