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는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공청회 한번 없이 (택시법이) 너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해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숙고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왔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지혜를 내서 원만하게 합의해 달라"고 법안 상정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업계는 이날 오전부터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가 택시법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키로 함에 따라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전국적인 교통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