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기존 매장의 반경 500미터 밖에서 매장을 열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일선 가맹점들에게 5년내에는 리뉴얼(매장 단장)을 요구할수 없고, 리뉴얼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 제빵업종 (4월)과 치킨·피자업종(7월)에 이어 잡음이 끊이질 않는 커피 체인점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는 업체는 ㈜ 카페베네와 ㈜롯데리아, ㈜할리스에프엔비, ㈜탐앤탐스, ㈜씨제이푸드빌등 5곳이다.
외국계 유명체인점인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만 있을뿐 가쟁점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기준 스타벅스의 국내 직영매장은 394개, 커피빈은 222개 이른다.
◇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반경 500m이내 신규 출점 금지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등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에는 2069개로 2년새 177%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삐져나오는 상황에서 블루오션을 찾는 일부 대형업체들이 기존 가맹점 바로 옆에 떡하니 가게를 차리면서 업계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내에 경쟁업체가 새로 가맹점을 내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는 직영점 체제인 스타벅스이 서울지역 직영점간 평균거리(476m)를 고려한 수치로 현재 업계의 500m내 가맹점 비율은 카페베네 28.8%, 엔제리너스 30.7%, 할리스커피 20.4%, 탐앤탐스 20.5%, 투썸플레이스 22.3%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신규 출점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상업지역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이거나 △철길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에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0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기존 가맹점 고객들이 새 가맹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에 대해 신규 출점 거리 각각 800m와 1500m로 제한하는 모범기준을 내놓았다.
◇5년 이내 매장 리뉴얼 제한...리뉴얼시 최대 40% 비용 지원
이와함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일선 가맹점들에게 5년내에는 가게를 새로 단장하는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는 5년내에도 리뉴얼을 허용하도록 했다.
참고로 제빵업종이 리뉴얼 제한 주기는 5년, 피자 치킨은 7년이다. 또한 직영점만 있는 스타벅스의 경우 리뉴얼 주기는 평균 5년 1개월로 조사됐다.
또한 공정위는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설비 등 리뉴얼 비용중 가맹본부가 20~40% 를 떠안도록 했다.
매장 이전·확장이 없는 리뉴얼에는 비용의 20% 이상, 매장 이전·확장이 있을 때는 비용의 40% 이상이다.
다만 8년이 지나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피자 치킨업종의 비용지원 예외기간은 10년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을 경우, 공사업체와 사인을 하는 도급계약서와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독자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경우 공사 감독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감리비를 현행 평당 20~50만원에서 10~15만원 낮추기로 했다.
대금결제와 관련해서도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 원칙으로 하는 한편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1주일을 보장해 가맹점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 기준 도입으로 커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는 물론 업계의 동반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