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사건과 관련, 감찰조사를 통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조속히 감찰조사를 실시해 해당 검사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고검 검사의 억대 수뢰의혹 사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여성 피의자간 성관계의혹 사건 등 검찰 비리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음에도 검찰 수뇌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질책한 셈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크게 노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실망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이번 파문과 관련,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등에 대한 야권의 사퇴 촉구에 대해선 목전에 둔 대선의 선거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