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의 일부 승소로 판결해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헤이그 법원의 페테르 블로크 판사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쓰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애플의 사진첩에 쓰인 이른바 '포토 플리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포토 플리킹은 스마트폰의 사진첩 애플리케이션에서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사진을 넘겨 보는 기능이다. 블로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판매금지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판단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제품의 2011년 6월 이후 판매 이익을 공개하고, 법원 명령을 어길 시에는 매일 애플에 10만유로(한화 1억 50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 금지 대상 제품은 안드로이드 2.2.1 버전 운영체제가 탑재된 모델들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 와 태블릿PC인 갤럭시탭, 갤럭시탭 10.1 등이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 제품들이 대부분 이미 판매가 끝난 구형 모델들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전자가 당장 입는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헤이그 법원은 앞서 지난달 진행된 '멀티 터치'기능에 대한 삼성-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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