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물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7300명의 이름이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 공개됐다. 기관별로 국세청 7213명, 관세청 81명 등이다. 우선 국세청은 5억 이상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얌체 체납자 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세무서 게시판에 29일 올렸다. 체납자 신원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법인명,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모두 7213명으로 지난해 1313명에 비해 5.5배나 늘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 이상에서 1년경과 5억 이상으로 완화된 탓이 컸다. 체납액은 지난해에 비해 3배 늘어난 11조777억으로 1인당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등 수도권 지역의 체납자수가 5030명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7조9353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71.5% 수준이었다. 또한 5억~30억 원 사이의 체납자 수는 개인이 94.0%(4176명), 법인은 91.6%(253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납액은 개인이 74.5%(4조8100억), 법인은 65.6%(3조327억)였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66.9%(2971명)으로 체납액의 67.6%(4조3648억)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네이버, 다음 등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알렸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주고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자 중 체납액을 30% 이상 냈거나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대지 국세청 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탈범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도 1년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 5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48명, 법인 33명의 명단과 상세내용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개인 1035억원, 법인 585억원 등 모두 1620억으로 1인당 평균 20억원 꼴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걷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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