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관행이라는 이유로 다운계약서가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대로 문 후보의 세금 탈루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지방세법의 원칙은 취득 당시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 다운 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 후보 측이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부탁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막도장을 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한데 대해서도 문 후보가 변호사인 점을 지적하며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안 대변인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매입할 당시인 2004년 5월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최고위 공직자"라면서 "다운 계약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 마다 고위공직자를 낙마 시키는 주요한 이슈"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다운 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김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사태를 문 후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대통령 후보자"라면서 "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 탈루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문 후보가 이 잣대를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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