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정신병원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돼 급여비용에 활용되고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 등 요양·정신병원의 옥석이 가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 1300여개이다.
요양병원은 향후 3년(2013~2015년), 정신병원은 4년(2013~2016년) 등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1,037병상, 정신병원 262병상 등이다.
20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등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요양·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조치가 수반된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 결과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줄 것으로 보건복지부 측은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