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았다고 부풀리거나 경쟁업체의 상품이 깨끗하지 않다고 헐뜯은 국내 유명 정수기 제조·판매업체에게 감독당국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정수기 광고를 부당하게 한 (주)청호나이스와 (주)하이프라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국내 일간지등을 통해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 라는 얼토당토않은 허위·과장 광고를 실었다. 미국 환경청은 청호나이스의 역삼투압 정수기가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갖추었는지 대해 인정한 바가 전혀 없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뻥튀기 광고를 한 셈이다. 공정위는 당시 웅진코웨이와 LG전자 등 경쟁사들도 역삼투압 정수기를 시판하고 있었지만 유독 청호나이스만이 미국 환경청을 들먹거려 대대적으로 홍보전략을 편 것은 얄팍한 상술이라고 지적했다. 일간지 광고 한달전 터진 일본 원전사고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광고대박을 노린 전형적인 꼼수행위라는 것이다. LG전자 상품 판매회사인 (주)하이프라자(LG 베스트샵)도 타사 정수기가 깨끗하지 않다고 회사차원에서 '험담'을 늘어놓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LG베스트샵으로 알려져 있는 하이플라자는 지난해 8월부터 넉달동안 자사 매장에서 탁상용 캘랜더에 경쟁사인 웅진코웨이 정수기에 대해 비꼬는 광고를 올렸다.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요․'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라는 도발적인 문구를 담은 비방 광고를 늘어놓았다. 정수기 살균기능의 핵심은 살균방식이 아닌 살균력에 있는데도 웅진코웨이가 자사 화장실 비데 제품에 적용한 기술을 정수기에 추가사용한 것에 대해 마치 비위생적인 방식을 쓴 탓에 살균이 되지 않는 것처럼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업계 1위 웅진코웨이(시장점유율 56%)와 2위 청호나이스(12%), 그리고 신생업체인 LG전자 정수기( 5% 추산)가 삼각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예고된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정수기 시장은 연간 100만대, 1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수기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시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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