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경북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최양식 경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경북선대위 측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선거일 60일 전부터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의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해서는 안되는데도 11월27일 경주역 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협의회 18대 대선 출정식에 참석, 선거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경북선대위 측은 "최 시장이 이날 열린 대선 출정식에 25분여 동안 참석, 선거운동원들과 인사하고 유세연설에 박수를 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 엄벌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시장을 선거법위반으로 서면경고했다. 경주시선관위 측은 “최 시장이 출정식에서 박수를 치는 등 법으로 금지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랐던 점을 감안해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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