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포항시 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는 6일 지난달 9일 새누리당 포항 남·울릉 당원협의회가 개최한 '18대 대선 필승결의대회 및 당원교육'에 참석한 박승호 포항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측은 고발장에는 "당원교육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필승결의와 더불어 새누리당 포항 남·울릉 조직을 강화하는 선거운동의 하나로 치러진 정치행사"라며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허대만 위원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지난달 9일 포항 티파니웨딩 5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행사에 당원으로 잠시 참석했지만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포항시 남구선관위 측은 "박 시장이 참석한 당원협의회교육은 당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여서 당원인 박 시장의 참석이 선거법위반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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