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12일 현재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등을 포함해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7대 대선 기간 중 같은 기간 조치 건수인 525건에 비해 51.8%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의 경우 고발 1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19건으로 총 32건이었다. 17대 대선(95건)에 비해서는 66% 감소한 규모다.
유사기관·사조직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에도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등 7건으로 17대 대선(26건)에 비해 73%나 급감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에 따른 조치건수도 17대(8건)의 절반인 4건에 그쳤고, 시설물 설치나 인쇄물 배부 등에 있어서도 17대 대선에 비해 조치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유독 비방·흑색선전에 따른 선관위의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7대 대선의 11건(고발 1건, 수사의뢰 6건)에 비해 82% 증가한 20건(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등 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최근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향후 특별 감시·단속대상 주요 위법행위로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정당이나 선거사무소·연락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