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 120년 역사를 뒤로 하고 2018년 사라질 예정이다.
서울대 법대는 최근 재학생들에게 2018년 2월까지만 법대가 존속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이메일과 우편, 홈페이지 공지글 등으로 통지했다.
서울대는 2008년 전국 25개교 법과대학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 받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법대의 운영시한을 2012년 2월로 통보받았다.
서울대 법대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글에서 “현실적으로 2012년 2월까지는 기존 재학생들을 졸업시키기에 상당히 무리한 기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로스쿨 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법대 명칭과 조직을 2017년까지 유지해달라는 건의문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회 등 20여개 대학의 법학과 학생회도 지난 5월 "학생들의 안정적인 졸업을 위해 2017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의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성명서 발표 직후 "법과대학 조직과 명칭을 로스쿨 협의회 요청대로 2017년까지 유지하되 임시 법학사 과정 운영기간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침을 수정해 각 로스쿨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