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번 대선 관련 조치건수는 총 373건으로 제17대 대선의 648건에 비해 42%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돈과 관련된 조치건수가 64% 감소했다. 그러나 비방 및 흑색선전 등의 행위로 인한 조치건수는 고발 10건, 수사의뢰 23건으로 지난 대선(고발 1건, 수사의뢰 6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되며 나타난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17대 대선과 비교, 증감한 조치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선거관련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108건에서 39건으로 감소 △비방 및 흑색선전은 11건에서 36건으로 증가 △유사기관 및 사조직 관련은 27건에서 13건으로 감소 △집회, 모임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는 63건에서 27건으로 감소 △불법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는 198건에서 108건으로 감소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행위가 59건에서 5건으로 감소 등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전체적으로 선거 관련 위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원인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며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 점 △선관위의 단속방향이 중대선거범죄로 집중되며 유권자와 단체의 선거참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자발적인 선거법 준수 분위기가 조성된 점 등을 꼽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관련 의혹제기나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점은 남은 과제"라며 "그러나 전박적으로 정책선거와 불법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불법선거 배격심리도 더해져 선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킨 선거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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