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4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철저한 독도 영토관리를 위한 ‘2013년 국제법으로 보는 독도, ICJ 그리고 국제홍보’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재)안용복재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08년부터 구성된 경북도 독도수호법률자문위원들이 국제법적 관점에서 2013년도 독도 이슈를 전망하고 경북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세미나 사회를 맡은 국제상설재판소(PCA) 재판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는 행사에 앞서 “독도가 한국 땅이란 국제법적 논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제는 일본의 양심세력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들이 일본 여론을 바꾸고 일본 정부를 바꾸도록 도와야 할 때”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찬호 교수는 2011년 미국 뉴저지 일본학교 독도 왜곡교과서 사용 관련 소송을 소개하며 “해외에 독도 왜곡 대응을 위한 법률네트워크를 조직해 대응해야 하며, 독도관련 연구원을 해외에 상주시키고, 울릉도·독도 국제문화행사의 정례화 및 동해 표기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지방정부차원의 독도정책이 갖는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독도 국제홍보와 관련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이희언 교수는 “일반 외국인에게 독도와 국제법만으로 독도홍보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전략적으로 해외 로스쿨을 상대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독도조사연구학회 엄정일 회장은 “한국은 충분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독도에 새로운 건축보다는 국제법 논리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조 경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은 “독도를 사랑하는 국제법 권위자들과 함께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우위에 있으나,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응은 필요하며, 새해에도 세계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섬, 독도를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