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새해 첫날인 이날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택시법은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택시업계에 약속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정의를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의 지위를 인정 받도록했다. 택시가 대중교통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제공돼 왔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부가가치세·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영업손실이 일정 부분 보전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택시 업계는 연간 1조 9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택시법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다음날인 22일 본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지원 축소를 우려한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여야 원내대표단은 새해 예산안 처리 때까지 법안 처리를 일단 보류키로 하고, 정부가 관련 업계를 설득해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을 촉구했었다. 버스업계는 지난달 27일 운행 중단 방침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택시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는 특별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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