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대형 유통업계의 판매수수료 인하조치로 납품업체들이 연간 653억원 정도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 절감효과가 140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업계 판매수수료 인하결정에 따른 비용절감 분석치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3곳, TV홈쇼핑 5곳 등 모두 11곳의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조치FH 납품업체들의 되돌려 받은 금액은 대략 653억원 규모였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자체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2차 인하조치를 내놓았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곳과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 3곳이 대상으로 1200여개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와 장려금률을 1~2%p 줄여주기로 했다. 시늉이 아닌 납품업체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확 낮추라는 공정위의 전방위 압박에 마지못해 백기를 든 것이다. 앞서 백화점은 3~7%p, 대형마트는 3~5%p씩 판매수수료를 내린 2011년 1차 인하조치와 연결할 경우 백화점 전체 수수료 절감효과는 288억, 대형마트는 225억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5개 유명 TV홈쇼핑사도 마지못해 2011년 10월 805개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3~7%p 끌어내린바 있다. 공정위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결과다. 그동안 중소 납품업체들은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토해내야 하는 수수료가 평균 37% 수준에 달했다. 또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무려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TV홈쇼핑이 떼먹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판매수수료 인하조치가 풍선효과를 통해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인상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말 19개 대형유통업체와 87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1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면세점을 비롯해 차상위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도 판매수수료 인하 자율결정 이행여부를 점검, 판매수수료 인하 효과가 보다 많은 납품업체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