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료·양육수당 대상인 0~5세는 약 279만명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0~5세) 140만명, 유치원 이용 아동(3~5세) 61만명 등 약 200만명이 시설 이용시 지급되는 보육료 대상이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우선순위가 있고 유치원은 추첨제로 이들 시설에 다닐 수 없는 아동 약 80만명은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구조다. 보육료는 바우처 카드형태로 발급돼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이 입금된다. 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의 경우 만 0세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 등 보육료를 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 경우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는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25일께 지원된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고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다.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다. 다만 3~5세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는다. 2월 초 주민등록 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발급 금융기관은 KB국민, 우리, 하나SK 등이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지만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해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분부터 지원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께 통장에 입금된다. 한편 올해 보육료 예산은 2012년 2조3913억원에서 약 2000억원이 증가한 올해 2조5982억원이고 양육수당 예산은 2012년 1026억원에서 7700억원 증가한 88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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