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상향조정된다.
또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물론 급여기준,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노인요양시설 표준약관을 만든 것은 장기요양보험제가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이후 '쉼터'를 찾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반듯한 거래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1년 실태조사에서 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일종의 ‘사업자 면책특권’ 즉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해주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발견괸 것이 표준약관 제정의 단초가 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대상자로 판정받을 경우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수발 도우미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최고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형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등 6가지로 나눠진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요양시설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그 내용을 조목조목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요양시설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고객을 다치게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때에는 ‘오너’인 사업자가 반드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상한 음식이나 잘못된 약을 썼을 경우, 시설이나 장비 부실, 학대등으로 고객이 사망이나 부상했을때도 사업자가 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외출했을 때 또는 자신의 잘못으로 다쳤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에는 요양시설측에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아울러 공정위는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시켜 사업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 경우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따져서 실비로 계산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계약해지같이 고객 권리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아예 표준약관에 실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시설급여용 표쥰약관 제5호로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고객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이용료를 2번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고객을 내쫒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물론 급여기준,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낱낱이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요영시설 약관 제정이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1년 기준으로 노인요양기관은 2만2179개가 있으며, 전체 노인인구의 5.7%인 약 32만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