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4일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대기업 사주들을 약식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안한 것만 못한 이번 처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약식기소는 재판장에 나가지도 않고 벌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결국 바쁘신 재벌들에게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 중 증인출석 요구는 유통재벌들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였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의 활동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고 피하면 된다는 재벌들의 행태는 절대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당론으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과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불출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금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신체구속형인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을 벌금 400~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