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처음으로 열린 세종 정부청사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11일 정부로 이송된 택시법은 오는 26일까지 거부권 행사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데 22일 국무회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이날 관련부처 의견을 듣고난 후 "국무위원들이 국가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주길 바라며 지자체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 총리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무위원들 의견이 택시법에 부정적인 쪽으로 쏠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택시법은 이날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김황식 총리가 주무 부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택시는 고정노선을 갖고 있지않은 데다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며 "사회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취지에도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안과 충돌가능성도 있으며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과도하게 할 경우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재원 법제청장은 "법 체계상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법률상 재의요구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 정의상 다른 법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택시지원을 하게 되는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상의없는 상태여서 지자체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추계는 해봐야겠지만 2011년 버스 지원액 1조3000억원, 택시 지원액 4800억인데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지자체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자치단체 업무에 해당되는 건데,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고흥길 특임 장관은 "일반 여론은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정치권에선 혼재하고 있다"며 "국회와의 마찰을 피하고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재정지출을 요하는 법률안들이 복지와 어떤 개념으로 될 수있는 지 이번 기회에 경계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의견들을 듣고난 후 "다음 국무회의(22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