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검 중수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중수부의 일부가 폐지되더라도 중수부 내 수사기획관은 존치키고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는 확대하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상설특검 신설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 전면폐지 △수사기능은 폐지하되 부서는 존치 등의 예상 시나리오를 놓고 기존 중수부 기능 중 대검에 남길 것과 일선 검찰청에 이관할 부분을 검토 중이다.
중수부 폐지 공약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된 후 이르면 3월 단행될 검찰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검찰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만 폐지할 경우 서울고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를 전담할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중수부의 명칭을 변경해 특수수사 전담 TF와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감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사기획관, 중수1과·2과, 첨단범죄수사과 등 중수부 산하조직 중 직접 수사를 담당한 중수1·2과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수사기획관은 특수수사 전담 TF에 검찰총장 지시 사항을 전달하거나 수사지휘를 해야하기 때문에 중수부나 명칭이 변경된 대검 부서에 남게된다.
자금추적, 범죄은닉재산 환수, 회계분석, 전산자료 분석 등의 역할을 해 온 첨단범죄수사과는 오히려 기능 확대가 추진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부패척결 등의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대검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는 대검에 남겨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한다면 복지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부 전면 폐지 수순을 밟을 경우 중수부 수사기획관의 업무와 첨단범죄수사과 기능은 대검 형사부 등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상설특검 신설과 관련해 검찰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상설특검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의 '기구특검'에 해당한다.
결국 상설특검이라는 신설기구를 입법·사법·행정부 중 어느 산하에 둘 것인지가 중요한데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기구를 입법부에 설치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사법부에 둘 경우 수사와 재판을 동일한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또 행정부의 경우, 현재 검찰이 법무부 외청으로 조직된 상황에서 상설특검을 행정부처 산하에 두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상설특검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더라도 수사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설특검 설치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감사원 등과 유사한 헌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개헌은 어느 정부에서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상설특검이 실제로 설치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헌법 개정 필요성 주장은 사실상 상설특검 반대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공약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중수부의 그동안 성과와 폐지 했을 경우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 신설에 대해서는 기존 특수부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