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안(일명 택시법)'의 의결여부를 결정할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1일에도 대통령거부권 행사 쪽으로 쏠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 택시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청와대의 역할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만큼 거부권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분위기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 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밝힌 입장(거부권 행사 시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오늘 아침 수석비서관회의에선 택시법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 총리를 중심으로 택시법에 대해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해달라"고 당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과 맞물려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됐었다. 국무위원들이 꼽았던 문제점들로는 법체계상 혼란 가능성,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들과의 형평성 문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청와대로서는 할 몫을 다해야 한다"며 "재의결시키는 것은 국회 몫이고 청와대측은 택시법의 문제점을 짚고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거부권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에서 굳이 국회와 맞서는 데 대한 부담감도 없지않을 것이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되나 지난 1일 택시법 국회통과때 찬성했던 의원들 숫자(재적 300명중 222명)를 감안할 경우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여야 할 것없이 대선 후보들이 선거과정에서 택시법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까지 고려할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히 새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택시업계측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청와대측으로선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고 있다지만 내부적으론 적잖은 고민에 빠져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정시한(법률 정부이송후 15일이내)인 오는 26일까지 택시법 공포안에 서명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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