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추가로 준 사실이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지적을 받았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준 시기가 2006년 9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몫으로 추천받아 헌법재판관이 된 직후여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2007년 9월 한차례 후원금을 낸 것으로 해명한바 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어제 답변할 때 장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10만원 보낸 게 한번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한번이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기억에는 지로가 와서 한번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 이 후보자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내역 확인결과 이 후보자는 2007년 9월에 앞서 2006년 11월에도 장 의원에게 역시 10만원의 후원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은 "기억을 잘못했다. 지로용지가 와서 그냥 무심결에 냈다며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공무원이 후원금을 내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헌법재판관이 그걸 몰랐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2006년 9월 한나라당 몫으로 추천받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는데 그 이후 11월에 한나라당 의원이고 대학동창인 장 의원에게 후원금이 갔다. 추천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저는 속일 의도는 없었다. 내 기억에는 (지로)그런 게 와서 보냈는데 그 전에는 장 의원과 전화한 적도 없다. 대가성이나 그런 의식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에 응하는 이 후보자의 자세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진실로 남게 된다. 기부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상 필채가 한 필채다. 보나마나 장 의원에게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속일 의도가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낼 턱이 있느냐"며 "한번 했는지 두번 했는지 기억이 안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불가피한 의혹을 더 사는 것"이라며 "이건 두 번한 거고 본의원이 보기에도 장 의원에게 두 번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맞습니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