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면권이 대통령 임기말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 범죄자,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에게 집중돼 형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히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와 반인륜범죄·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하에서는 국민의 뜻과 정의관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을 대통령이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 범죄자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대상자들 역시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사면권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부정부패와 권력형비리를 근절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최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