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관련해 '말바꾸기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다"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인수위는 지난 해 12월18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 당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거론, "박 당선인이 간병비가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같은 환자의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박 당선인이 언론 질의에 답한 내용을 근거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및 간병비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수위는 "현재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장치로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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